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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실수 형사책임 판단, 고의성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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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실수 형사책임 판단, 고의성이 핵심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2.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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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람 변호사..."단순 과실 입증 필요" 조언
▲ 법무법인 신세기 오아람 변호사는 조제 실수로 인한 약화사고로 고소ㆍ고발을 당할 경우, 약사들은 해당 조제 내용이 단순 과실이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제 실수로 인한 약화사로 고소 및 고발을 당할 경우, 약사들은 해당 조제 내용이 단순 과실이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신세기 오아람 변호사는 서울시약사회지 12월호 칼럼을 통해 조제실수 유형별 위반 사항과 대처 등을 소개했다.

상황별로 살펴보면, 처방전에 있는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23조 제3항(임의조제) 위반에 해당하고, 약사가 처방전에 있는 약품과 다른 내용의 조제를 하는 경우 약사법 제26조 1항에 위반된다.

이 경우 해당 약을 조제한 약사는 형사책임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때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시 1개월, 3차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밖에 민사상 책임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는 모두 ‘고의범’에 의한 처분 내용으로, 단순 조제실수에 의한 고소ㆍ고발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오 변호사의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현행법상 단순 조제실수를 형사 처벌할 순 없다”며 “약사법상 임의조제와 변경조제 조항은 모두 ‘고의범’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실제로 검찰에서 임의조제 또는 변경조제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약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하급심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조제 또는 임의조제로 고발된 경우, 다른 무엇보다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닌 단순 과실로 인한 조제 실수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오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고의여부 판단에 있어 그 조제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기타 동기가 있는지 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약사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비싼 단가의 약을 조제했다면 그 행위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어 고의로 변경 조제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판례를 살펴보면, 당시 병원에서 결핵 환자에게 총 4개 의약품을 처방했는데, 약국에 근무하던 고용약사 A씨가 그 중 하나인 ‘유한미라진아이드정’을 처방전에 없는 ‘피리독신’으로 조제, 검찰은 이를 약사법 제23조 3항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약을 처방한 의사가 평소 결핵환자들에 대해 피리독신을 처방하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피리독신을 결핵약 처방 시 함께 처방할 수 있는 비타민제로 보인다고 판단, 약사의 고의성 없는 실수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때 약사의 행위를 약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인 변경조제로 볼 수도 있었지만, 법원은 이 해당 사건을 단순 조제실수로 판단한 바, 약사법 제26조 제1항 역시 고의범에 대한 규정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 변호사는 “고소ㆍ고발될 경우 조제 당시의 상황, 문제된 의약품의 금액, 관련 정황 등을 통해 단순 조제실수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청구한 의약품의 금액보다 조제해 준 의약품 금액이 더 비싼 경우에는 단가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거나, 환자에게 부탁을 받고 변경 조제한 것이 아닌 경우는 당시의 CCTV영상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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