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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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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2.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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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성모병원에서 개발중인 AI 음성인식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사진=은평성모병원 제공)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부터 준비 해온 사업으로, 의료기관마다  다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을 검증해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올 10월부터 본 사업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본 사업은 내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과 함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019년 6월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있다.

도입형태는 대체로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 구매하거나 위탁개발, 병ㆍ의원은 대부분 상용솔루션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들 병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르다보니 상호간 전송이 어렵고, 데이터가 유출ㆍ유실 등으로부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인증제도(안)은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위해 EMR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해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는 의무기록을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이며, 의료기관 자체개발 EMR과 상용EMR 제품 425개를 인증 대상으로 한다. 

인증기준은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으로 나뉘며 기능 인증을 기본으로 하며 부가 인증 기준까지 통과하면 인증서에 추가로 표기된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제23조의2 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청 방법을 간소화 하여 현장의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내년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의료기관에 수가 지원방안을 반영하는 등 인증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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