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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서비스’로 9년간 264억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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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서비스’로 9년간 264억 환불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2.1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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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요청한 10건 중 4건 ‘환불’...건 평균 32만 4000원
▲ 최근 9년간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불처리 된 금액이 2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의료소비자들이 환불받은 진료비가 최근 9년간 26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국민이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요양(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해주는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다.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 확인 접수ㆍ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 동안(2010~2018년) 진료비 확인요청은 총 21만 3942건이 접수됐다. 연평균 약 2만 3770건이 접수된 셈이다.

이 중 환불처리 된 건(件)은 총 8만 1473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약 38.1% 수준이었다.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10건 중 4건은 환불이 이뤄진 것이다.

다만, 접수된 사안과 환불된 사안 모두가 같은 기간 내에 처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림치로 봐야 한다.    

최근 9년간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불처리 된 금액은 총 264억 4968만 1000원이다. 제도가 없었다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주머니로 돌아오지 못했을 돈이다.

연도별 환불 처리 건수와 금액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분석대상이 된 9년을 1기(2010~2012년), 2기(2013~2015년), 3기(2016~2018년)로 임의로 구분하면, 1기에는 연평균 1만 1196건이, 2기에는 9262건이, 3기에는 6698건이 환불처리 됐다.  
연평균 환불금액도 1기 43억 2087만원, 2기 26억 5517만원, 3기 18억 4050만원으로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환불 처리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0년과 가장 적었던 2018년의 1건당 평균 환불금액을 비교하면 2010년에는 약 39만 8000원, 지난해에는 29만 9000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한편,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진료비를 지불한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첨부 등을 통해 직접 진료비의 과잉청구 여부를 요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면 환자 등이 실제로 과잉 지불한 금액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관련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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