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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ㆍ저체중아ㆍ격리실 급여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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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ㆍ저체중아ㆍ격리실 급여 기준 확대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2.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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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0~5세 보장성 확대 전망

내년부터 조산아ㆍ저체중아의 외래진료 급여 적용기준이 확대된다. 아울러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또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ㆍ발령했다.

조산아ㆍ저체중아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조산아) 혹은 출생체중 2500g(저체중 출생아)인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현행 출생일 이후 3년에서 5년까지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고시에 따라 조산아ㆍ저체중아의 외래 본인부담율은 10%에서 5%로 낮아진다.

보장 기간이 확대되고 본인부담율이 낮아짐에 따라 내년도 0~5세 건강보험 보장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보장률은 69.3%였다.

아울러 전염성 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의 요양급여 기준이 개선된다. 제1~4군 감염병은 각각 내년부터 새롭게 분류되는 제1~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고 급여 기준 세부 내용이 변경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감염병 분류체계는 기존의 감염병을 매개나 특징 별로 관리한 것에서 감염병의 위험성과 긴급성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인식하는데 초점을 두고 긴급도,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급별로 분류한다.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은 1급 감염병 17종,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2급 감염병 20종, 게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3급 감염병 26종, 1~3급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4급 감염병 22종 등이다.

급여대상에는 제1급감염병 중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디프테리아, 제2급 감염병(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을 제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제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등이다.

아울러 의료관련감염병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옴 등 기타 감염병,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도 포함된다.

한편 이번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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