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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2차 약정협의체 회의, 윤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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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2차 약정협의체 회의, 윤곽 드러나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2.1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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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면허신고제’ 준비..藥‘전문평가단’ 마련
▲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실장.

오는 18일 예정된 제2차 약정협의체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제2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준비 중인 각각 1개의 안건들이 대략적으로 확정된 것.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 측은 현재 본회의 통과 직전인 약사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른 약사연수교육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약사회는 약사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전문평가단 운영을 들고 나올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제2차 약정협의체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4개 안건에 대한 중간점검 및 논의 사항과 새로 추가된 각각 1개의 아젠다가 새로 논의 될 것”이라 예고했다.

새로 추가될 논의 내용 중 하나인 전문평가단은 의사협회 측이 2016년 1차 시범사업을 진행, 긍정적 평가를 얻으며 현재 의사, 한의사, 치의사 전문평가단에 대한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약사단체도 전문평가단을 운영,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에 나선다는 것이다.

담합, 면허대여, 환자유인행위 등 보건의료체계 기본 틀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ㆍ감독 인력 확보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이 실장은 아직 논의 단계로 확정된 것은 없으나 의사협회 측 시범사업이 긍정적인 경과를 내놓은 만큼, 약사사회 도입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그는 전문평가단 운영 형태가 비윤리행위에 관해 충분한 자료를 상신하면 복지부는 승인이 아닌 직접 처벌하는 식이어서 전문평가단 운영이 상당히 실효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 동안 약정협의체는 지난 10월 첫 회의를 통해 ▲약국 변경 등록 개선, ▲장기품절약 대책, ▲약국개설 기준 재정비,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등 4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4개 안건 중 약국 변경 등록 부분은 정리가 된 상태”라며 “약국 개설 시에도 면적은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점을 감안해 면적 변경에 따른 변경 등록 의무화는 삭제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도지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편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장기품절약에 대해서 이 실장은 “현재 복지부, 식약처, 약사회, 의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 전체에 대한 협의체 회의가 준비될 것으로 본다”며 “연내에 첫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 밝혔다.

또한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방안에는 IT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복약지도 강화방안을 구상중이라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최근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의 협조를 얻어 보이스아이코드를 드입하는 등 진척이 있었다”며 “이 기술은 현장 사용 직전으로, 이 같은 내용들을 복지부 측에 설명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약사사회 아픈 손가락인 약국개설 기준 재정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불법ㆍ편법약국 개설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현재 자구 및 문구 수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16개 시도지부 약국개설담당자와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효적 담합방지를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확정되면 추후 공개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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