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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 정보제공 ‘인기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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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 정보제공 ‘인기 시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2.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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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연구소 분석...제약업체 ‘빅데이터센터’ 선호

제약업체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와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법령에 따라 수집·관리되고 있는 의약품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두 센터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약품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업체 수는 꾸준히 줄고 있는 반면, 빅데이터센터 이용 업체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게 관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KPIS와 빅데이터센터를 통한 정보이용 내역을 ‘이용 업체 수’를 기준으로 비교·분석(연구책임자 김동숙 연구위원, 김묘정 주임연구원)하고,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이용 업체는 지난 2013년에는 89개였지만 2014년에는 84개, 2015년에는 82개, 2016년에는 71개로 해마다 줄었다. 이후 2017년에는 50개 미만인 47개로 감소하더니 지난해에는 43개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빅데이터센터는 개소한 2014년 당시 이미 91개 업체가 이용해 의약품정보센터를 이용한 업체보다 많았을 뿐더러 2015년 97개, 2016년 118개, 2017년 145개, 2018년 146개 등으로 매년 이용업체 수가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연구진은 수수료 책정 및 정보제공 방식의 차이에 따라 의약품정보센터를 이용하던 업체가 빅데이터센터로 이동했거나, 기존에 이용하지 않았던 업체까지 빅데이터센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빅데이터센터는 제약회사뿐 아니라 치료재료업체, 시장조사기관 등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설명했다.

우선, 의약품정보센터의 경우 자사 제품 사용실적과 시장경향 통계자료로 구성돼 있는 45개 의약품 사용정보 제공모델(43개 사용정보 및 2개 공급정보)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제약회사 등이 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사 및 정보제공에 동의한 타사 정보를 명세서 단위의 원시자료를 이용해 직접 분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만약 정보 이해 및 처리능력이 있다면 원시자료를 이용해 사용자 목적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자료를 구득하는 방법이 선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수료 책정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의약품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최초 요청 시 품목별 45만 7800원이고 이후 연도별 차수에 따라 10%에서 30%까지 감면된다. 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품목 수에 관계없이 이용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된다.

따라서 타사의 정보 활용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2주간 자사 제품 전체 품목의 원시자료를 가공해 필요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1개 품목의 통계를 구득하는 것보다 저렴해 가격적인 면에서도 선호도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연구진은 두 센터의 정보이용 방법에는 차이가 있고,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품목별로 신청 및 집계, 수수료가 책정되는 반면, 빅데이터센터가 제공하는 정보는 신청 건에 따라 집계되므로 이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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