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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3 19:44 (화)
건강보험 '정부지원' 이대론 감당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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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지원' 이대론 감당 어렵다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2.16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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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불과 확대 불가피하나...사회적 합의 필요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배경과 시사점’에서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정부지원 비중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앞으로는 고령화와 신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일반 경제 성장속도보다 의료비 지출 규모가 더 빠르게 불어나기 때문에 건보료에 의존해서는 건강보험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점차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고용시장의 불확실성과 임금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어 국가지원 비중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해외의 경우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정부지원을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 52.3%, 일본 27.4%, 대만 23.0% 등인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13.2%로 비교적 낮았다.

각 국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처럼 의료비 상승과 근로소득 기반의 보험료 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이 촉발기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지원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도입했고, 프랑스는 근로소득에 대한 높은 수준의 건강보험료 대신 국민들의 연금소득, 실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대하여 사회보장부담금(CSG) 확대 등을 통해 조세 재원을 확충하는 복지급여 체계를 확립했다.

우리나라도 정부지원 촉발기제가 유사하고 정부지원을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정책흐름을 가지고 있으나 초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맞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지금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향후 건강보험 정부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국민 모두가 대상자인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확실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는 한시법 형태로 남아있는 정부지원 법률과 모호한 기준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확하게 수정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정부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단기 과제로는 건강보험의 당면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언했다. 한시법 종료 이전 정부지원 기준과 정산 절차 등에 대한 개선 및 명문화를 하고 건보료율 8% 상한에 대한 수정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과제로는 ▲건강보험료의 부과기반을 소득 중심으로 확대 ▲,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목을 설정하는 방안으로 노인의료비의 일정비율을 정부지원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부담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장단기 과제 진행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지출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지출 정책들은 원칙적으로 의료공급자, 정부, 국회, 가입자 등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요국들이 활용하고 있는 지출정책으로는 총액예산제, 주치의제도, 포괄수가제, 혼합진료 금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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