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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ㆍ향정' 처방전 환자 주민번호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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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ㆍ향정' 처방전 환자 주민번호 기재해야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2.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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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관리법 개정 관련 ...주요 문의사항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정에 대한 공포ㆍ시행에 나섰다.

이번 개정의 주 골자는 의료기관에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 마약관리과는 12일, 시행 10일 째를 맞이한 개정사항에 대해 병ㆍ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에서 자주 문의한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공개된 질문을 살펴보면, 우선 원내처방전의 경우에도 처방전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 식약처는 마약, 향정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주민번호 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에 식약처는 ‘원내 처방전’이 의료기관 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기 위해 의사가 조제실로 청부하는 것 이라면, 이에 대한 처방 서식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처방전의 기재사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에게 발급하는 ‘원외 처방전’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된 기재사항은 약국제출용, 환자보관용 처방전 모두에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일부 의료현장에서 처방전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의료법 상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원칙적으로 모든 처방전에는 법률이 정하는 사항을 기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소재지는 추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역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의료법의 처방전 양식에는 소재지 기재란이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기호 기입으로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간주된다.

요양기관기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발급하는 것으로 병ㆍ의원 등의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업소 소재지 등 확인 가능한 것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환자의 처방전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의 번호와 성명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성명 란에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만 기재하도록 하며, 영문명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의 정체 명칭이 기재돼야 한다.

한편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해당 내용을 시도지부에 전달, 약국 운영에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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