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20:29 (목)
환자단체연합회, 재윤이법 통과 촉구
상태바
환자단체연합회, 재윤이법 통과 촉구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2.13 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해야”
▲ 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국회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린 ‘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재윤이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았던 6살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 2017년 11월 30일에 환자안전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송파구 병)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영구적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입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보고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으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정기회가 종료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남인순 의원은 “본래 재윤이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에 포함 돼 있었으나,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볼모로 한 무차별ㆍ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처리를 못 했다”고 말했다.

▲ (좌측부터)남인순 의원, 고 김재윤 어린이 어머니 허희정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고 김재윤 어린이 어머니 허희정씨는 “지난 2017년 백혈병 항암치료와 관련해 골수검사를 받던 중 사고가 발생해 아이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허씨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과 관련해 병원에 물었으나 보고는 ‘의무가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와 직접 복지부에 보고했고 사망 원인 관련 분석이 이뤄졌다”며 “현행법은 의료사고를 당해도 피해자가 직접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허희정씨는 “이 법이 환자 안전에 대해 꼭 필요한 법이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교통안전법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꼭 법이 통과가 돼서 의료사고를 막는데 기초가 되는 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족은 이 사고가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는 입장이다. 사고가 발생 해도 보고 의무가 없으니 병원의 예방 수준이 안일했다는 주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교통안전법(민식이법ㆍ하준이법)이 통과하는 것을 보고 재윤이법도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러지 못 해 답답한 마음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와 허희정씨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에 지체 없이 의무 보고하도록 해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 받은 국회의원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법률 제ㆍ개정안의 심의를 미루는 일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며 “환자안전을 위한 ‘재윤이법’도 본회의를 열어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