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23:04 (수)
공단, 장기요양 부당이득 환수 나서
상태바
공단, 장기요양 부당이득 환수 나서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2.12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실시...등급 재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직권 재조사를 통해 고의 또는 위법행위가 드러난 대상자의 등급을 재조정하고 부당이득 환수에 나선다.

장기요양 등급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등급에 따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이나 방문요양 이용가능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짓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 할 수 없었다.

12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로 사고를 발생토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해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 시부터 소급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거짓으로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를 살펴보면 2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수 십 차례 해외출입국 내역이 확인돼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등급판정 받은 것이 덜미를 잡혔다.

공단은 등급변경을 신청토록 안내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인정 유효기간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등급변경신청 거부 사례다.

4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돼 조사결과 거짓으로 등급판정 받은 것을 확인하여 등급포기 하도록 안내했으나 거부하고 유효기간동안 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등급포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