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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산재보험 진료비 지급 중지...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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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산재보험 진료비 지급 중지...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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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예산 적기 지급 위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 필요
 

매년 연말마다 산재보험 기금 결산 및 예산 배정 문제 등으로 산재보험의 진료비 지급 등이 일시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협이 기금 예산편성과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산재보험 기금 결산 및 예산 배정 문제 등으로 산재보험의 진료비 지급 등이 일시 중지되는 심각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해 산재보험료 등으로 구성된 공보험으로, 고용노동부가 관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순수입은 8조 4486억원이나, 진료비를 비롯한 산재보험급여 등의 지출 예산은 5조 9807억원이며, 여유자금 운용 등에 약 2조 5000억원 가량을 더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 기금 예산이 매년 흑자 기조를 유지해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 등의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지만 진료비 등의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아 매년 연말마다 진료비 지급 중지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지급 예산 소진에 대비하기 위해 진료비 지급 일자 등을 조정해 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비 등의 지급을 미리 마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진료비 등을 순차 지급하고 있다.

의협은 “행정ㆍ재정적 편의만을 위해 산재보험 수급권자 및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진료비 등의 지급을 중지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산재보험 지급상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산재보험 기금 예산 편성 및 운영 실태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고용노동부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통해 조속한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산재보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 등의 지급이 일시라도 중지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 및 배정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 문제 개선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작 정부 당국은 의료급여 진료비 과소 추계를 통해 예산을 과소 편성하여 매년 지연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정부는 선량한 산재보험 수급권자 및 의료기관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기금 예산의 편성과 편성 예산의 적기 지급을 위한 관리ㆍ감독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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