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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심의 끝나도 법안 발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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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심의 끝나도 법안 발의 계속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2.0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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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개정안 등 이어져...‘일하는 상임위’ 표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이번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법안 심의가 끝났지만 계속해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복지위가 이번 국회에서 표방했던 ‘일하는 상임위’의 모습이다. 법안들이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 하고 폐기되더라도 차기 국회에서 같은 법을 발의할 때 기반이 될 수 있다.

먼저 지난 2일 김광수 의원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건보료 체납자에게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고액ㆍ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김세연 위원장은 병원행정사도 보건의료인력으로 규정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세연 의원은 제안 이유로 “병원행정인력은 보건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행정 지원 및 관리업무를 통해 보건의료기관이 균형적, 준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인력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기본법의 공인된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에 대해 보건의료관련 법률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6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수급자가 신원불상이 되지 않도록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날 인재근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부설기관으로 연구소를 설치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원을 설치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 등이다.

한편 복지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도 이 기간에 복지위 소관 법률을 발의하고 있어 주목된다. 조원진 의원이 건강도시 조성과 관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종회 의원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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