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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급여 미지급금, 12월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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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급여 미지급금, 12월 중 지급”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2.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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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활용 전액지급...늦어도 1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해 이달 중 추가확보 예산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하는 비용은 내년 1월 국고금 조기집행으로 전액 지급해 미지급 사태를 막겠다고 예고했다.

5일 공단 급여운영실은 최근 공개한 의료급여비용 지급지연에 대한 추가 안내 내용을 밝혔다.

지난번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27일 기준 서울 46억원, 부산 44억원, 재구 209억원, 인천 253억원 등 총 1892억원의 미지급이 있었다. 이 미지급분은 모두 11월에 발생한 금액이다.

공단은 예탁금 잔액이 있어도 미지급액이 발생한 시ㆍ도는 지급작업이 진행 중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예탁금이 부족해 지역은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1곳이었다.

 

공단이 새롭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5일 현재 예탁금 잔액이 있던 지역은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했다.

아울러 제주는 예탁금을 확보해 지급했으며 경남은 충분한 예탁금을 확보해 아직 지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액 1187만원을 남겨둔 상태다.

건보공단은 “최근 서울과 부산 등을 제외한 일부 시·도의 경우 당초 예산책정범위를 초과하는 급여비용이 청구되어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지연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전년도와 같은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12월내에 지급되지 못하는 의료급여비용은 내년도 국고금 조기집행을 통하여 1월 중에 전액 지급될 예정으로, 공단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의료급여비용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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