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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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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축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2.0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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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지표 줄어...가감지급 대상 ‘기관별→수술별’

내년에 실시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의 윤곽이 나왔다. 평가대상이 되는 수술의 종류와 평가지표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수술 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하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는 적정 용법 및 용량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 예방의 효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진료지침을 근거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가감지급 사업 등과 연계된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0년(9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보면, 내년도 평가는 2020년 4~6월 3개월간 입원 진료분(9월까지 심사 완료분) 중 입원·수술·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건강보험·의료급여(DRG 포함)가 실시된 경우에 대해 실시한다.

평가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해당 기간 동안 10건 이상 청구한 수술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A병원이 2020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폐절제술에 대한 급여청구를 9건 했다면, 해당 수술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평가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수술의 종류는 기존 19개에서 18개로 축소된다.

기존 19개 가운데 위수술, 심장수술, 갑상선수술, 녹내장수술, 백내장수술 등 5종류는 이번 평가에서 빠진다.

반면, 개두술, 견부수술, 고관절치환술, 담낭수술, 대장수술, 슬관절치환술, 유방수술, 자궁적출술, 전립선절제술, 제왕절개술, 척추수술, 폐절제술, 허니아수술, 후두수술 등 14종류는 유지되며,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 등 4종류는 신설된다.

평가대상이 되는 수술의 종류와 관련해 심평원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확대 예정이었던 치핵·항문수술은 제외국 및 국내 지침 부재 등의 사유로 항생제 청구량 모니터링 시행으로 대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기준에도 변화가 있다. 평가지표는 기존 6개에서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의무기록 일치율 등 4개로 간소화된다. 모니터링 지표는 그대로(2개) 유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가감지급 대상이 ‘기관별’에서 ‘수술별’로 바뀐다. 심사평가원은 가감지급선 및 등급별 종합점수 구간은 평가결과 산출 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심사평가원은 내년(2020년) 1~2월 중으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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