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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제생병원 문전약국, 면대에 브로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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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제생병원 문전약국, 면대에 브로커까지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2.05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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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557억, 약사 아닌 도매업자에게...관계자 혐의 인정

지난달 25일 돌연 영업중단으로 혼란을 몰고 왔던 분당제생병원 문전약국이 도매업자와 근무약사 2명의 구속으로 면대약국임이 드러났다.

그간 의혹에만 머물렀던 여러 정황들이 이번 영업중단 및 관계자의 구속ㆍ경찰 송치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 분당 제생병원 문전약국.

경찰이 SBS 등 언론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의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에 따라 약국 수익 대부분이 약사가 아닌 도매업자에게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고, 구속된 도매업자와 약사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약국은 2010년부터 인근 병원과의 지리적 이점에 따라 처방전의 70%가량을 처리, 557억 규모의 요양 급여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대 약국의 영업 중단으로 인근 약국들은 때 아닌 반사이익을 얻었지만, 의약품 제고가 떨어지는 등 의약품 수급 및 환자 관리에 일대 혼란을 겪기도 했다.

▲ 대순진리회가 경기도약사회에 발송한 공문.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영업을 중단한 점포의 건물주를 사칭하며 임대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챙긴 브로커까지 등장한 것.

해당 문전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는 종단대순진리회(이하 종단)이고, 브로커는 종단을 사칭, “점포를 임대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약사들의 실제 금전적 피해가 보고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은 최근 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를 통해 “분당제생병원 문전약국의 재임대 계약 건으로 현재 6명의 약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종단 역시 경기도약사회에 공문을 발송, 현재 발생하고 있는 브로커로 인한 추가 사고와 교단은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며, 신규 임차인 선정 시 공정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종단은 “현재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있지 않다”며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부정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상당 기간 신규임차인을 선정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임차인 선정 시 공정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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