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의-정, 보건의료정책에서 힘 합쳐야”
상태바
“의-정, 보건의료정책에서 힘 합쳐야”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2.05 0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협회 토론회...정부-의료계 파트너십 강조
▲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정부ㆍ여당과 의료계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의료정책 수립에서 정부ㆍ여당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 병)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정부ㆍ여당과 의료계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정책에서 정부ㆍ여당과 의료계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첫 주제발표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전문위원이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부ㆍ여당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의 기능, 여당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조 위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국회의 역할과 민의와 여론수렴, 갈등해결과 통합, 정치과정, 정책결정과정 등 국회의 입법과정의 기능에 대해 소개했다.

정부입법과 대비되는 의원입법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의 반대, 부처간 입장이 달라 정부입법이 불가능한 의제, 정부 또는 상대 정치세력에 대한 대응입법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입법의 복잡한 절차도 생략이 가능하고 지지세력의 이해관계 대변할 수 있으며, 공약 실행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과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정책결정에 있어 여당과 야당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여당은 ▲국정과제 추진 ▲선거공약 ▲상시적 당정협의 ▲법률예산 조정이 중심인 반면, 야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 ▲법안발의 및 심의 ▲예산 심사 조정 ▲보이콧, 집회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여당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여당은 입법 추진 및 공약 설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야당 및 관련단체들과의 소통강화를 통한 정책 반영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발표 끝에 “좋은 정책, 성공하는 정책은 반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많이 얻어내는 것”이라며 “동의와 지지를 얻어내는 과정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하고 구현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와 전문가 사이에 소통, 이해, 공감, 신뢰, 연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는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보건의료정책에서의 의료계(보건의료전문가)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안덕선 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계가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반면, 영국과 호주 등 외국의 경우 정부의 핵심참모로 전문가를 지정해 참여하게 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우리나라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정부와 전문직단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배경은 의료기관 대형화 ,영리기관적 경영 도입, 의사협회의 개원의 주도와 이익 단체화, 저수가 저급여 정책으로 만성적 갈등과 긴장상태 지속 등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와 전문가의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보건의료에 대한 합의된 이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정부의 선결과제는 ▲보건의료에 대한 이념적 합의 및 정리 ▲의료의 형사 범죄화 및 형사처벌 ▲환자의 의무와 의료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의료계의 당면과제는 ▲정책 제안 조기 참여와 논의 구조 확립 ▲갈등구조 속의 대화 유지 ▲직능별 우선협상대상 주체 명료화 ▲직능별 우선협상대상 주체 명료화 등을 제시했다.

안덕선 소장은 발표 끝에 “전문가와 정부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의협, 학계,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보건의료정책에서 정부ㆍ여당과 의료계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진구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보장성 강화 기조와 관련해 보건의료공급의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좀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는 부족한 재원과 보장성을 민간 사보험 시장이 대신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하는 정책적 문제에서 비급여 영역을 자연스럽게 급여화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근본적 처방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이사는 의료보험료의 국고지원을 강화하고 보험료를 조세 전환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국민의 수는 줄어들고 혜택을 받아야 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국회에 “보건의료분야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표현하는 흔들리지 않는 의료헌법을 만들어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뤄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과거에는 정부주도로 정책을 수립했으나 사회가 변화하고 다양해지며 현재는 의료전문가의 참여와 도움 없이는 어려워진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복지부 내에 법적인 위원회ㆍ협의체가 활발히 구성돼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문가와 협력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이해관계집단이 이익 위주로 활동한다는 인식과 처벌위주의 면허관리 제도 등이 개선된다면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보다 수월하게 정책수립에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 끝에 좌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은 “대한의사협회와 여당이 보장성 확대를 놓고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데 정기적인 협의체를 마련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원준 전문위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