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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소 30곳 부당청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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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소 30곳 부당청구 적발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2.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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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처방 등 단속...허위 처방 덜미

요양기관과 6억7000만원의 급여비 부당청구를 공모한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소 30곳이 덜미를 잡혔다.

공단은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공단의 기획조사 대상이 됐다. 거리가 먼 요양기관에서 처방받은 비율이 높고, 수급자조사 결과 요양기관 미방문 답변 비율이 높았다.

공단의 기획조사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수사기관과 수급자 조사, 압수수색 및 범죄혐의 사실 입증을 공조해 27개업소로부터 2억5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아울러 실제로 수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다음 자선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것처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 판매업소 3곳의 부당청구액 4억2000만원도 잡아냈다.

과거의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대리처방전을 발급받아 부당청구 하는 경우 ▲장애인과 보조기기 판매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는 경우 ▲자선단체와 공모해 판매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적발 또한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ㆍ수급에 대해 행정조사 기피를 막고 부정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한, 장기요양등급 조정, 거짓청구 기관 공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2018년 균일한 수동휠체어 보조액(48만원)을 기능형 휠체어(최대 100만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장애인보조기기가 지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조기기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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