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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4일간 18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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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4일간 18건 가결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29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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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4건 상정...93건 대안반영폐기

수련병원 수련환경평가 공표법 등을 비롯한 18개 법안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일, 21일, 27일, 28일 4일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254건의 법안 중 18건이 가결(원안ㆍ수정), 93건 대안반영폐기로 마무리됐다.

법안소위는 회의 첫 날인 20일에 11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대안반영폐기로는 56건이 처리됐다.

하지만 21일과 27일, 28일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공공의대 신설 등의 법안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일정이 뒤에 있는 계류법안 대부분이 심사받지 못 한 채 종료됐다.

가결된 18건의 법안 중 7건은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의사 출신의 경험을 살려 발의한 의료에 관한 법률이 다수 통과됐다.

먼저 전공의의 수련병원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는 심뇌혈관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

아울러 응급구조사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게 된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체류자가 입국일을 이용해 건보료를 내지않고 혜택을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아울러 휴ㆍ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법, 전문약사 법제화법, 약사 면허 신고제법, 약학교육평가인증법 등도 가결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통해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큰 쟁점이 없다면 18개 법안이 본회의까지 오르게 돼 공포ㆍ시행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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