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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문약사 유예 기간 3년, 충실하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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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문약사 유예 기간 3년, 충실하게 준비"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1.2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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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기관ㆍ단체와 세부 사항 논의...영역 확대도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전문약사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행 법률과의 충돌 여부 및 자구심사를 거치면 본회 통과만을 남겨두게 된다.

앞서 한국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전문약사 법제화는 국회통과가 확실시 됐고 다만 시행 후 유예기간을 2년으로 둘지 3년으로 둘지가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깜짝 발표해 통과 기대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전문약사 법제화는 논의 끝에 3년의 유예기간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전문약사제도의 인증 주체가 기존 병원약사회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승격되며 관련된 세부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는 만큼, 세부 논의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예기간을 2년, 혹은 6개월여로 두기에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은 많고, 시간은 짧다는 것.

약사회는 약사사회의 해당 법안이 약사사회 바람대로 통과 된다면, 보건복지부, 약학교육평가협의회 등 관련단체와의 소통협의체 구성ㆍ협의로 3년의 시간을 충실히 쓰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교협의 협의체 포함 계획에 대해 “법제화 이후 복지부장관 인증제가 되면 자격시험 및 인증 기준이 새로 정립돼야 한다”며 “또한 이를 위해 약학대학이 분담해야할 부분도 생기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약학대학은 ‘2+4체제’에서 통합 6년제로의 전환기를 맞은 상황”이라며 “약대가 일부 분담해야 할 교육 부분 외에 향후 6년제 약대생에 대한 차등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기존 자격자도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새롭게 정립되는 인증제에 자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도, 제로베이스에서 인증을 받게 하는 것도 문제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전문 직역을 갖춘 전문의나 전문 간호사 사례에 대한 검토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이밖에 관계자는 “3년 간 약사회는 병원약사회에서 운영한 전문약사 시스템을 중심으로 약국, 제약업계로 확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성 역시 논의 될 것”이라 밝혔다.

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최근 제10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통해 153명의 전문약사를 선발, 누적 977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이들 전문약사들은 각각 ▲노인약료, ▲소아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내분비질환약료, ▲감염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장기이식약료, ▲영양약료, ▲의약정보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약사회는 이 같은 전문약사 활동 분야 일부는 약국을 통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 방문약료 및 교육 프리셉터 등 지역 약료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사회약료 전문약사 양성과정을 개설 제도화를 추진했고,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며 전문약사의 지역약료 활동 가능성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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