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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6:02 (금)
내달부터 ADHD 병용치료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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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ADHD 병용치료 급여 확대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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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개정...성장호르몬제 등 11개 항목 대상

ADHD치료제의 정신자극제와 비정신자극제 두 기전 병용치료에 대한 급여가 인정되는 등 11개 항목에 대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을 개정ㆍ발령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 작용기전이 다른 ADHD치료제와의 병용투여가 급여가 인정된다.

적용되는 ADHD치료제에는 정신자극제로는 메틸페니데이트 HCl 서방형경구제ㆍ일반형경구제, 비정신자극제로는 오토목세틴 HCl 경구제, 클로니딘 HCl 경구제다.

단 ADHD 치료제 한 가지를 최소 1개월 이상 단독투여에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정신자극제와 비정신자극제 중 사용하지 않은 작용기전의 치료제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변경 사유에 대해 “국내ㆍ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ADHD 치료제 한 가지를 최소 1개월 이상 투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와의 병용투여를 급여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장호르몬제 주사의 급여 기준이 여아 150cm에서 153cm로, 남아 160cm에서 165cm으로 확대된다.

적용되는 품목은 유트로핀주, 유트로핀펜주, 유트로핀플러스주, 지노트로핀고퀵펜주 등이다.

아울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소아 포도막염 및 성인만성 포도막염에 데플라자콜트 경구제(캘코트정 등)가 급여가 확대된다.

액티라제주사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투여할 때 요양급여 인정 기준도 바뀐다.

기존 급성 뇌경색의 동맥 내 혈전용해술에서 급성 뇌동맥혈전증의 혈전용해술로, 뇌실질내 혈종의 용해목적으로 뇌실의 카테터를 통해 주입하는 경우에서 두개강내 혈종의 용해목적으로 카테터를 통해 주입하는 경우로 변경된다.

출혈 예방 및 혈액응고에 쓰이는 노보세븐알티주와 훼이바주는 투여대상이 기존 5BU 이상이었으나, 이하인 경우는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한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와 이에 훼이바 혹은 노보세븐 투여에 효과가 있었던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이번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나, 오토목세틴 HCl 경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개정 규정은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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