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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살린 6대 법안, 국회통과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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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살린 6대 법안, 국회통과 청신호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1.28 0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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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안 법사위行...약사회 “지속적으로 추진”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2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 기존 6대 법안 중 총 3개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법사위로 넘어간 3개 법안은 ▲전문약사 법제화, ▲약학교육평가인증, ▲약사 면허신고제로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통과 7~8부 능선을 넘었다.

향후 3개 법안은 국회 법사위 검토를 통해 현행법과의 충돌 여부 및 자구심사를 거치면 본회에 상정, 통과를 기다리게 된다.

▲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이들 3개 법안은 향후 약사직능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약사회가 중점 추진한 법안으로, 약사회는 기존 6대 법안 취지가 어느 정도는 달성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문약사의 경우, 기존 병원약사회가 운영하고 병원약사회장이 인증해 온 전문약사제도를 확대, 산업약사를 포함한 개국약사들에 대한 활용 방안 논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제화를 통해 전문약사 인증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세부 논의 사항(인증 분야, 인증 조건, 교육기관) 구체화를 위한 시행 유예기간은 소위원회의 논의 끝에 3년으로 통일됐다.

약사회는 이 3년을 세부사항 구체화를 비롯해 개국약사, 산업약사와의 접점 찾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성과에도 약사회는 그간 약사회와 회원들이 중점적으로 요구해왔던 불법ㆍ편법약국 근절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약사회원 염원이 담기고, 약사회 역시 중점 추진한 불법ㆍ편법약국 개정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27일 진행된 시도지부장 회의를 통해 전달, 회원 여러분들께도 사죄를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불법ㆍ편법약국 근절’ 개정안은 전문위원실 검토 결과 사유재산 침해가 걸림돌로 작용, 직역 간 이해관계와 맞물리고 보건당국의 공감을 얻지 못해 결국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다만 약사회는 불법ㆍ편법약국 저지를 향한 약사법 개정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20대에 안 되면 21대, 그 이후 언제까지라도 해당 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라며 “아울러 국회통과 외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부당한 약국 개설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자구조정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가이드라인 개설을 통해 불법ㆍ편법약국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시할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약국 개설에는 담합이 개입돼 있을 여지가 충분함에 따라 약정협의체를 통해 의약분업 무용론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적폐요소들을 배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마지막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현재 주력하고 있는 6대 법안 외에도 약사ㆍ환자안전 전담인력, 약사폭행방지법 등 다른 개정안들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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