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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위한 개정안에 의협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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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위한 개정안에 의협 "과도한 규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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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박광온 의원 개정안에 의견...일선 의료기관에 부담 가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성이 강화된 인증 방식으로 실시간 승인을 받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과도한 규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경우 컴퓨터를 통한 인증 외에 보안성이 강화된 서로 다른 경로의 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개인정보 접근에 대해 실시간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접속기록의 위ㆍ변조방지,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법령, 고시만으로도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충분하다”며 “개정안에 명시된 추가 본인 여부 확인 및 실시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컴퓨터를 통한 인증 외에 서로 다른 경로의 인증 방식을 통한 본인 인증,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실시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보안 환경을 만들려면, 별도의 망 구축은 물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별도 예산과 행정 인력이 부족한 일선 의료기관에게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 및 시스템 운용 관리 등의 행정적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법안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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