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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구매 상위 300명 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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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구매 상위 300명 환자 조사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1.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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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11년분 약 구매 환자 확인...현장감시 강화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ㆍ약국 및 환자에 대한 처분에 나선다.

식약처는 27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처방의원, 약국, 환자에 대한 현장감시를 실시, 경찰 및 관할 지자체에 이에 대한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현장감시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까지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를 기초로 진행됐다.

이 중 식약처는 ▲과다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동일 처방전 다중 조제 사례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30개소, 약국 21개소와 환자 72명에 대한 처방전ㆍ조제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21명과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개소에 대해 경찰청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개소와 의원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복용 일수 기준, 약 11년분의 약을 구매한 환자도 있어 충격을 낳고 있다.

발표된 사례를 보면, 36세 환자 A씨는 1년 동안 매달 2~6개 의원을 돌며 5~8개 처방전을 발급 받아 최대 4곳의 약국을 돌며 의약품을 조제 받았다.

A씨는 총 12개소의 의원을 통해 처방 받은 93건의 처방전으로 약국 10개소를 돌며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 1만 6310정을 구매했다. 처방일수로는 4102일 분으로 약 11년분에 해당한다.

또다른 34세 환자 B씨는 1년간 대전 소재 의원 42개소에서 총 327건의 처방을 받아 약국 33곳에서 펜터민 4185정을 구매했다. 이는 4150일분으로 B씨는 한 개의 처방전으로 약국 2곳에서 해당 약품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들 환자 및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 목적 외 처방(마약류관리법 제5조 1항),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자가 마약류를 사용, 수수, 매매 등 취급(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위반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보고 내역과 현장 확인 재고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의료기관명 환자명 등 일부 항목 불일치, ▲취급 보고기한 미준수, ▲분실ㆍ도난ㆍ파손 등 마약류 의약품 사고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 기록 미작성 등 취급자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저분들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소지한 경우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병의원ㆍ약국과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도 그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 일 수를 과도하게 처방한 의원 등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 현장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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