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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진료거부권 도입 법안 심의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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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진료거부권 도입 법안 심의에 "유감"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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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료법 일부 개정안 상정...“수술실 CCTV법부터 다뤄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료인에게 진료거부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여건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는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8개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해 법률에 규정하면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5조제1항이 제15조의2 개정안과 결합돼 진료거부권을 인정해 주는 규정으로 그 법적 성격이 바뀌게 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구체화 된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의 경우 진료거부가 불가피하더라도 진료거부한 경우 진료거부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도 지적됐다.

환자단체는 김명연 의원의 입법취지에 정신의학과 환자 피습에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의 사건을 언급한 점에 대해 “고 임세원 교수와 유족은 차별 없는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를 강조했는데도 오히려 김명연 의원은 진료거부권 도입으로 고 임세원 교수와 유족의 유지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환자단체는 성명을 통해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외면하면서 의사만 원하는 진료거부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의 차별적 입법권 행사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를 막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은 상정되지 못한 것이 차별적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응급실과 진료실과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5조제1항을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료법 제15조의2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시작으로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 한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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