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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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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 의약뉴스
  • 승인 2019.11.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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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사고 ‘손해배상책임제한’에 따른 ‘추가 진료비’ 청구가능성

의료과오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됐을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김준래 변호사.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료과실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의료인이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과실로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의료과오사고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의료과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인과 환자간에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정이 이루어진다. 이때 공평의 원칙상 환자 측의 체질적 요인 등을 참작하여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의료인은 ‘제한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만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책임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예를 들어, ‘발생된 전체 손해액이 100’인 경우, 책임이 제한되어 ‘의료인의 책임이 최종 80’이라고 판정되었다면, ‘나머지 20부분’에 대한 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과오사고가 인정된 의료인이 ‘책임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어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역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들의 의미는 의료과오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인의 의료과실로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면, 의료인 측은 해당 의료과오사고 치료와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어떠한 진료비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평가된다.

일견 책임제한 비율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책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애초 해당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이후의 치료는 불필요했을 것이라는 점, 그렇다면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공평의 원칙을 위한 논의도 역시 불필요했을 것이라는 점들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위와 같은 판결의 결론은 이해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이 의료인 측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본인부담금 등)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이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하여서도 해당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해당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고 이에 따라 비용이 지급되었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된 해당 비용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글 :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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