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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링티 등 무표시 식품원료 제조 제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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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링티 등 무표시 식품원료 제조 제품 압류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1.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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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ㆍ과대광고 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6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됐고, ‘에너지 99.9’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발표한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유통전문판매사인 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어 링거워터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에 ‘링티’ 제품 등을 위탁 생산해 와이웰을 통해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이수바이오에는 무표시 원료(레몬향)를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게 했다.

해당 제품 4만 7백 세트(11g 10포/1세트)는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조치 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압류한 '링티, 링티 복숭아향' 제품.

이 외에 식품첨가불로 등재돼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한 '에너지 99.9' 제품 역시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허위표시를 일삼다 적발됐다.

이밖에 '에너지99.9'를 골다공증 및 혈관정화, 수명연장 등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ㆍ과대광고를 진행한 위드라이프 역시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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