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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윤리위원회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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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윤리위원회 청문회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1.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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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드링크제공 및 무자격자 판매 등 위법 약국 약사 소환
▲인천광역시약사회 윤리위원회 청문회.

인천광역시 약사회(조상일 회장)는 22일 무상드링크제공 및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 행위가 확인 된 인천 관내 약국 약사를 대상으로 윤리위원회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는 익명의 제보로 인해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무상드링크제공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 3곳이 대상이 됐다.

3명의 청문대상약국 약사 전원이 참석해 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서약서에 서명 날인 등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약국의 경영악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국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무상드링크 제공 등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약국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와 무상드링크제공 또한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청문약국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한 후 사후 관리에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며,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윤리위원들은 약업에 충실한 다수의 회원들을 위해 앞으로 더욱더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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