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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응급실ㆍ요양병원 수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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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응급실ㆍ요양병원 수가 개선 추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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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감소 유도...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등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개선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먼저 응급실은 과밀화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응급실 전담전문의 확충 ▲환자 전원수용 ▲입ㆍ퇴원 및 치료 방침 신속도 등을 수렴하는 의료기관에 추가 가산된 수가로 보상한다.

 

세부 시행안을 살펴보면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인력 확보를 통해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중인 응급연락망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시스템과 달리 실제로 환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수가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개선하고 장시간 혼잡한 응급싈에서 대기하는 환자들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환자별 진료 대기 현황 및 환자 진료 상황을 안내ㆍ상담하는 인력을 지정ㆍ운영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가 차등 적용된다.

복지부는 응급실 관련 수가 개선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신설 및 평가를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 확충을 위해 입원료 차등제 수가가 개선된다.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현행법상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본입원료에 10~20% 가산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실제 요양병원 환자 진료는 8개 전문과목에 한정되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8개 전문과목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전문의 확보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20%에서 18%로 조정키로 했다.

또한 오는 2023년부터는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여 현장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사항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는 6.5% 인상하고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하는 등 포괄수가가 개편된다.

질병군별로 편도(21.3%), 탈장(14.1%), 수정체(10.1%), 자궁(9.5%), 충수(2.7%), 제왕절개(1.5%), 항문(현행과 같음) 수술 순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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