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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개인정보소송, 내년 2월 1심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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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개인정보소송, 내년 2월 1심 판가름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1.2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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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피해자 특정 및 위법의도 쟁점

검찰이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에 각각 3년, 2년을 구형을 유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내년 2월 14일 1심 판결에 나서겠다고 밝혀, 6년여 간의 긴 싸움은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지누스, IMS헬스, 약학정보원 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결심공판을 통해 지난 공판 이후 제출된 증거 자료와 의견서 제출내용을 확인하고, 검사 측 구형과 피고 측 최후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의 쟁점 역시 기존과 동일했다. 양 측은 피해자 특정과 위법의도 유무 대해 팽팽히 맞붙었다.

검사 측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의 지적사항이었던 비복호와 자료에 대한 복호화를 완료, 범죄일람표 1~5항목에 대한 A4용지 12박스 분량을 재판부에 재출했다.

이와 함께 검사 측은 변환된 실제 데이터의 일부를 공개하며, 복호화에 따른 요양기관, 청구번호, 보험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범죄일람 1~5항목을 비교 대조 시 보험번호, 생년월일, 성명 등으로 각 개인을 특정 할 수 있다는 것. 해당 자료로 인한 피해자가 분명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약정원 관련 범죄일람표 5항목의 경우, 코드데이터 치환 시 요양기관, 주민등록번호 전체, 제조 약국, 약품, 상병명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개인 특정 여부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측은 반박에 나섰다. 테스트를 위해 임의로 입력한 미상인의 정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입력 당시 마스킹한 부분은 복호화 후에도 확인 불가능 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입력 당시 ‘*’표 처리한 부분은 복호화 이후에도 ‘*’로 기록,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통한 특정인 식별은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IMS헬스 측 변호인단은 IMS헬스가 최초 입수한 정보에는 보험번호 수진자 번호가 모두 마스킹 처리된 정보였고 주민등록번호 역시 생년월일과 성별 정도를 구분할 수 있을 뿐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최후변론에서도 계속됐다. 변호인단 및 피고인들은 피해자 특정은 어려우며 피해자나 피해보고사례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누스 변호인 측은 “압수수색이 시작된 2015년 당시 지누스는 의료 정보를 선도하는 기업이었다”며 “당시 지누스는 주체와 연관 없이 정보를 수집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또한 “문제시 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외부 저장은 현재 유용하는 방식으로 특히 수집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동의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빅데이터 수집과정에서 개인 식별자료는 오히려 방해요소가 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특성상 그 고의를 판단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김대업 전 약정원장 측 변호인단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단은 “약관으로 동의를 얻어 정보를 수집한 만큼 약사들을 기망한 행위는 없었다”라며 “또한 피고인은 행위자가 아닌 사실상 관리자에 속하므로 직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위자가 아닌 관리자에 대한 기소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암호화 방법이 단순하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 위반은 그 수집 방법에 따라 유무죄가 판단돼야 하는 만큼, 암호화 난이도에 대한 주장은 해석론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김 전 원장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에서 엄밀히 보면 수집 방법 역시 위법 영역에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위법으로 간주되고 있을 뿐, 누군가가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보지 않은 상향에서 보호법에 대한 처분이 과연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덕숙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 수집에 불법적 의도는 없었으며, 암호화에 대한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 전 원장 변호인단은 “안전성은 기술 수준에 따라 상대적인 시각으로 봐야한다”며 “약정원은 오히려 규제 강화에 따른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안전성 여부에 있어 기술력 판단은, 시대에 따른 기술력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 과거 암호화 기술을 현재 복호화 기술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약정원이 시행하는 사업은 언론에도 여러 차례 공개, 불법의도가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며 “사전 지식이 미흡했던 당시 상황과 판례가 부족함을 감안, 전체적인 형식만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변론을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피고인 최후변론에 나선 김대업 전 약정원장은 “약정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의약품 관련정보를 각 업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당시는 ‘빅데이터’라는 말도 없었고 ‘데이터 사업’도 논의만 되던 시기였다”며 “나는 논의되던 사업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라 덧붙였다.

양덕숙 전 원장은 “원장 취임 후 인수인계를 통해 데이터 사업에 의심은 없었다”며 “암호화 방식을 충분히 인식하지는 못했으나 민감정보가 관여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다”고 변론했다.

또한 “원장 재직 당시 암호화, 3자 동의에 대해 국가 정책에 따르기 위해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해당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고일을 2월 14일로 특정, 소송 관련자들이 어떤 발렌타인데이를 맞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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