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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첫 걸음은 시범사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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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첫 걸음은 시범사업부터”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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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토론회 개최...한의약 접근성 개선 촉구
▲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세연, 이명수, 안호영, 이후삼 의원 주최,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건강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 급여화가 올바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첩약 급여 시범 사업부터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세연, 이명수, 안호영, 이후삼 의원 주최,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물리치료, 부항, 침술 등 한정적으로만 활성화 돼 있다“며 ”이는 한의약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

김세연 의원은 “한방의료인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이 한의 의료비용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낮은 보장성이 국민들이 한의의료를 이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이 돼 공감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로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은경 원장은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첩약은 한의약의 중요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에서 주된 치료법으로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약을 사용할 수 없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한약제제 기준처방 급여 품목은 1990년 56종에서 30년이 지난 올해도 56종이 그대로인 상황이다.

이 원장은 “이러다 보니 의과와 치료행위, 의료기기, 의약품 등에서 경쟁이 제한돼 환자 접근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동시에 통계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태”라고 토로했다.

의과 보장성은 최근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초음파ㆍMRI 급여화, 커뮤니티케어,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한의 보장성은 최근 추나요법이 급여화 된 것 뿐으로 보장성 확대가 더딘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해외의 경우 천연물질이 화학물질에 비해 안전하다고 바라보는 반면, 우리나라는 천연물질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 한약이 소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첩약 급여화의 현 상황은 지난 2012년 치료용 첩양 시범사업이 건정심에서 의결된 이후 2018년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돼 제1차 국민건강종합계획에 첩약 시범사업 추진이 명시된 상태다.

이은경 원장은 “한약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용하지 못 하고 있는 설정”이라며 “단계별 평가에 근거한 급여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단계별 재정효과를 평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한의학 활성화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급여화 시 예상되는 쟁점사항 중 하나인 첩약 조제 과정의 표준화ㆍ안전성에 대해 “조제 과정의 표준 프로세스 및 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첩약의 치료 효과 근거 강화에 대해서는 “상병을 중심으로 한 치료목적 근거 기반을 확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은경 원장이 제시하는 세부 시행안은 전국 모든 한방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로 원가 보상 수준에서 상병마다 다양한 처방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 가감을 허용하는 것이다.

1년차 재정규모는 2000억원 이상을 예상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5년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시행 초기에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많은 상병을 포함하되 재정규모에 따라 대상 질환 및 적용 연령대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경 원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은 물론, 관련 각계 갈등 해소, 한의분야 보장성 확대 정책 지원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고 환자 치료 선택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첩약 급여화와 이와 관련한 건강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약산업 및 농업의 육성발전이라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함을 강력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규격품 제조를 통해 유해물질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으니 위해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은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개방되면서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어 농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첩약 급여화는 약용작물이 농촌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노인들의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2018년 현재 한의의료기관 청구권 중 40.2%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노인층에서 첩약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조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황 이사는 “첩약이 급여화 돼 접근성이 개선되면 노인이 건강해질 수 있고 이는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과장은 “안이 만들어 지면 건정심에 보고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첩약 급여화를 통해 양적인 개선 뿐만 아니라 치료영역 확대 등 질적 개선을 통해 진정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첩약의 급성ㆍ만성질환의 치료 효과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며 협회와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올바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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