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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재윤이법 법사위 제2소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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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재윤이법 법사위 제2소위 통과 환영”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21 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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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의료사고 신고 의무화...“환자 안전 향상 기대”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등 환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송파구 병)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영구적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한다.

일정 규모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등은 그 사실을 복지부장관에게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위해정도에 따라 의무보고와 자율보고를 병행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자율보고만 규정됐던 것은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의료현장의 수용성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미한 환자안전사고는 법 제정 이후 2017년 말 까지 71.7%가 보고됐으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10.2%에 그쳐 해당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어린이 환자에 빈크리스틴 항암제 투약오류 사망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제정돼 2016년부터 시행된 법이다.

앞으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다수 반영된 이번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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