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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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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 의약뉴스
  • 승인 2019.11.2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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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이 퇴원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가능성
▲ 김준래 변호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장이 퇴원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입원시킨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의료인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의할 때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를 하였던 것이고,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려면 선행하여 환자와 체결한 진료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정신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계속 입원시키는 것은 신체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정신병원 입원 및 퇴원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입원 진료의 의학적 필요성 유무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환자를 입원시켜서 진료할 수 없고, 퇴원명령에 반하여 계속입원 진료하는 행위는 애초에 입원 진료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진료행위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이를 적법한 요양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리하면, 관할 지자체장의 퇴원명령을 따르지 않고 의료인이 자신의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판단하에 계속 입원치료를 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따라서 적법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으머, 이미 지급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의사능력에 흠결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인데,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은 입원 및 퇴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6개월 이상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인 관할 지차체장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동 심사결과 퇴원명령이 내려지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의무지우고 있다.

그런데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이와 같은 퇴원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시키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 감금죄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불법행위 및 범죄행위를 이유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진료계약을 체결할만한 온전한 의사능력이 부족하고,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리인들의 이해관계’와 ‘정신의료기관 장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계속 입원’이 결합하여 사실상 감금 등 입원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환자측과 진료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원명령까지 위반해 가면서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신병원에서 관행적으로 환자들을 지연퇴원시키고, 그 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간 사례에 제동을 건 첫 판결로서, 환자의 기본권(자유권적 기본권) 보호에 중심을 둔 판결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당사자간 체결된 진료계약의 효력의 유무와 무관하게, 관련 법령인 정신보건법령에 따른 퇴원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시켰다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지연 퇴원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최초의 판결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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