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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생활고 시달리는 공보의, 급여 삭감에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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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생활고 시달리는 공보의, 급여 삭감에 운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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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ㆍ식비로만 평균 80만원 지출...복지부 삭감 주장 철회 촉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며 소모되는 고정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급여삭감 주장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에 규정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기본으로 보장받지만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고 3년간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보의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공보의가 처음으로 배출된 1979년 이래 보건의료취약지로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거의 모든 도서, 산간, 접적지역에서 지역민들과 함께해 왔다는 것.

보건의료취약지는 육지로는 경기도 연천, 포천, 강원도 철원, 고성과 같은 접적지역에서 경상북도 봉화, 울진, 청송, 영양과 같은 벽지까지를, 섬으로는 경상북도 울릉도, 인천광역시 백령도에서부터 전라남도 신안군의 가거도, 흑산도, 홍도까지 거의 모든 섬을 포괄한다.

대공협에 따르면, 농어촌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받는 사례는 보건의료취약지 중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비 연륙도’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이탈금지명령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그에 따라 배치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평일은 물론 휴일에조차 섬을 떠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공협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으며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주거비, 교통비, 식비 지출 규모는 근무지가 다양한 만큼이나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 이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60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응답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서산간벽지에서 주거하며 근무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사를 지급받지 못한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월평균 34만 1000원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대다수 공중보건의사가 구내식당의 부재로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함에 따라 식비로 매달 47만 8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무지와 원 주거지 간 거리 및 귀가 횟수에 따라 교통비로 30~60만원을 지출한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거주ㆍ이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해 공보의들은 매달 개인적으로 95~125만원(관사 지급 시)에서 112~142만원(관사 미지급 시)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 것. 특히 이 같은 높은 수준의 추가 지출은 도서지역 근무자들에게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공중보건의사는 “아이를 보려고 매주 집까지 가는 데 80만원을 쓴다. 뱃삯으로 48만원을 지출하고, 도착지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을 합치면 한 달 교통비는 거의 80만원 가량이 된다”고 토로했다.

도서산간지역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공보의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나름의 가족계획을 세웠으나, 벽지에 근무를 명받는 순간 출산계획을 소집 해제 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공무원에게 실사용 여부를 떠나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육아시간이 지급조차 되지 않는 데다 폐쇄적이고 낯선 환경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중현 회장은 “공보의들은 도서산간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며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를 위해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3년을 오롯이 바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의 빈틈을 메운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자긍심을 급여 수준의 급작스런 하향 조정으로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며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며 소모되는 고정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급여삭감 주장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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