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병동’ 대상...감산 규모 5→10%로 증가
내년부터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에 대한 페널티가 커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에 대한 입원료 감산이 강화된다고 19일 알렸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상당 간호인력이 몇 명이냐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다른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매분기말 20일까지 정해진 서식에 따라 ʻ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ʼ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입원료 감산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입원료 감산 규모는 현행 5%에서 10%로 높아진다.
단, 적용대상은 종합병원, 병원급 요양기관에 한하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기존처럼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은 다음 달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5일간이다.
신고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에서 접수하면 되며, 차등제 신고 전 해당 병동 시설 및 인력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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