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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254개 법안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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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254개 법안 심사 돌입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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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31개 등...통과 여부 주목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54개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인 만큼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 하는 법안은 회기 내 제정이 불투명해 진다.

계류중인 법안은 내년 4월 총선이 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소위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254개 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1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0개 등이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 면허 대여와 관련해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에게도 형사처벌하게 하는 법안이 심사된다.

이와 관련한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검토하게 하는 법안도 상정됐다.

그리고 의료기기 부적절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법안,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를 개선하는 법안 등이 심사받는다.

지난 2월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 인정하는 법안도 다시 법안소위에 올랐다.

이 법안에 대해 간무협이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등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적극적인 홍보가 진행된 만큼 의료계 전반에서 통과여부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외체류자가 출국 날짜를 조절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급여만 받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법안소위에 올랐다.

아울러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법안 등이 심사를 받는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한약사 및 한약조제사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는 사람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검토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을 시작으로 21일, 27일, 28일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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