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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7.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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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7.6% 증가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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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다 감소...소득 증가율 낮은 탓

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의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른 건보료가 이번달 분부터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지난해 귀속분 소득 및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된 신규 변동 분이 반영돼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번 변동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 대비 소득ㆍ재산과표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소득ㆍ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 세대(18.8%)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이달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다. 전년도 증가율 9.4%보다 1.8%포인트 낮다.

올해의 기준이 되는 2018년 소득 증가율은 9.13%, 2019년 재산 증가율은 8.69%였으나, 지난해는 2017년 소득증가율 12.82%, 2018년 재산 증가율 6.28%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율이 재산 증가율 보다 더 보험료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보험료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퇴직ㆍ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이다. 앞으로 1년 간의 보험료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올해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8.03%로 지난해 6.28%보다 1.75%포인트 증가했다. 공시지가 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2.35%였으며 이어 광주 10.98%, 제주 10.70%, 부산 9.75%, 세종 8.4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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