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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날 급여약 4200품목 ‘약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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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날 급여약 4200품목 ‘약가 인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1.1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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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반영...평균인하율 1.30% 밑돌 듯
▲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산 부장.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급여 상한금액 조정이 내년 1월 1일 단행될 예정이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번과 비교하면 인하품목수는 커지고, 평균인하율은 떨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14일 오후 진행한 워크숍을 통해 2019년도 약제 실거래가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건강보험당국은 약가 적정성 확보와 건강보험재정 효율성 도모를 위해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다만,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등 약 440품목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 2018년 2월 1일 시행한 약제 실거래가에 기반한 상한금액 조정(이하 상한금액 조정)에서는 3619품목의 약가를 평균 1.30% 인하했다. 이에 따른 재정 절감액은 연간 808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2년마다 시행하는 상한금액 조정을 위해 심평원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진료분에 대해 요양기관 9만 365곳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마쳤다.

또한 이번 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약가인하 대상이 된 품목을 보유한 모든 제약회사가 심사평가원을 방문해 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세부자료를 배부 받았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산 부장(사진)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인하 품목은 약 4200품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차 평가에 따른 인하품목수보다 16% 가량 증가한 규모다.

또한 김 부장은 평균인하율은 지난번 1.3%보다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따른 재정절감 추정액은 900~100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심사평가원이 밝힌 이 같은 수치는 오는 30일부터 실시하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12월 중으로 재평가 결과를 제약사에 통보하고 조정 내역을 고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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