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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약국 근절법 좌절, 새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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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약국 근절법 좌절, 새 가능성은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1.15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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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 우려 표시...허위신고 처분은 타탕성 인정
 

1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171개 안건이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추가적인 법적 소송 등으로 편법약국 시도에 개별 대응해야 했던 약사사회의 기대도 좌절됐다.

그렇지만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허가ㆍ신고 허위자료 제출 시 벌칙 등 처분 근거 마련’에 대한 약사법개정안에 약국개설 등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위원실 검토 내용에 따라 편법약국 근절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 부지 일부 약국 개설 금지’ 개정안은 전문위원실은 물론 복지부, 병협, 의협 등 관계단체 모두 우려를 표했다.

발의안 문구의 모호함과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컸던 것.

기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면,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한지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 약국 개설 등록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약사회를 포함한 관계단체 모두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차단 취지에는 동의했으나,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약사회 뿐 이었다.

개인 및 기관에 대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있고 기존 법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단체의 이유였다.

이중 전문위원실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더라도 인근 타 약국 대비 의료기관과의 인접성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담합행위를 시도하더라도 그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행법 상 약국 개설등록 제한 규정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ㆍ기능적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법무부는 ‘인접’의 의미가 불문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분할ㆍ변경ㆍ개수 후 5년이 경과한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자칫 일정 기한을 넘기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는 당초 약국개설 제한 사유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김상희 의원 발의안인 ‘허위신고 처분’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해당 허가ㆍ승인 범위에 ▲약국 개설등록, ▲야생 동식물 가공 의약품 수출수입 허가, ▲의약품 판매업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약국 개설등록 당시 부정이 개입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등록 취소 및 허가당사자에 대한 벌칙 적용도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식적 절차로는 허가ㆍ승인이 불가능하나 위계 기타 사회통념 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허가ㆍ승인 등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그 처분 타당성을 인정, 향후 편법약국 근절에 대한 플랜B를 마련하게 됐다.

기존 기 의원의 개정안이 관련단체의 반대 의견과 함께 소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재상정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는 상황에서, 편법 약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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