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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5차 전체회의 열고 법안 171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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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5차 전체회의 열고 법안 171건 심의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1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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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은 불발...김세연 위원장 "빠른 시일 내 처리" 당부

복지위가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했으나 예산안은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는 제371회국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려 171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 상정에 앞서 김세연 위원장은 예산안 의결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이달 6일, 7일 및 11일까지 3일간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했으나, 아직 일부 사업들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소관 예산의 의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하게도 아직 예결위 심사 기간이 남아 있으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직접 관련한 사업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한 예산을 의결하고 그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각 당 간사님들과 예결위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당초 예산안은 지난 12일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사업들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소관 예산 의결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는 안건 상정에 이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이어졌다.

제안설명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제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단초점 돋보기 안경 등 유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시력 보정용 안경의 국내 판매를 확대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법 등 3건의 개정안은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동 법률안들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토보고에서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외 체류자의 보험료 면제 악용을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에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식으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 소관 6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현들을 쉽고 명확한 우리말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들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대체토론에서는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오제세 의원은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지정에 관한 법률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국가 부담이 80%, 지자체 부담이 20%인 점에 대해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는 국가산업단지고 또 국책으로 의료ㆍ제약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업무 자체가 중앙 업무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중앙 업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면 당연히 예산 관련 당국하고 좀 더 사전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일규 의원은 산부인과 병상이 줄어드는 점에 대해 국가가 나서 공공의료에 산부인과를 포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은 해외와 달리 태아 사망에 대해 공보과실로 30%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아기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며 “공공의료를 행한다면 적어도 산부인과는 필수적으로 해야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능후 장관은 “민간 의원도 공공의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 강제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지방의료원 이상에서는 실질적인 공공의료기관에는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장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과실이 없는 데도 과실로 물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정말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직접 들었다”며 “의사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출산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체회의에 앞서 김상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0대에 들어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안 중 계류중인 법안 1491건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건수도 건수지만 제정법이 우리 복지위에 올라와 있는 제정법이 지금 76건이 계류돼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76건의 법안을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통과시켜야하나, 현실적으로 모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사들에게 판단을 위임을 한 만큼 76건 중 판단을 통해 공청회를 거쳐 심사해야 하는 법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명연, 윤소하 기동민 의원은 각 당의 간사로써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김세연 위원장은 이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가다듬고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간사님들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의 의사를 모아서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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