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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편법약국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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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편법약국 '꼼짝마'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1.14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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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6대 법안 일부 포함...입법 가능성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4일(오늘) 14시 예정된 가운데, 논의가 예정된 171개 사안 중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추진 중인 6대 법안이 일부 포함됐다.

앞서 약사회는 '▲불법·편법약국 개설 근절,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전문약사 법제화, ▲면허신고제 도입,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업무범위 명확화‘라는 6개 법안에 대한 국회통과를 추진, 지난 8월 모두 발의됐으며 위원회 계류 중이다.

이중 이번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법안은 3개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전문약사 법제화, ▲불법ㆍ편법약국 개설 근절이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은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오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의약품은 약국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음에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을 위반해 의약품을 거래한 자는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한 자도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사 법제화는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지위를 격상,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 전문화를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이와 관련 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 12일 제10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를 통해 153명의 전문약사를 배출, 누적 977명의 전문약사를 양성했다.

여기에 최근 약사사회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불법ㆍ편법약국 근절에 대한 내용도 전체회의 안건에 올랐다.

해당 법안의 대표발의자 기동민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고,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의 병의원 및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따라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체회의에 포함된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는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권한 소속기관장에게 부여한다는 내용과, ▲의약품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ㆍ신고에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벌칙 적용에 대한 법률 명시, ▲폐의약품 저리 방법 제품 기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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