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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업무정지 과징금 30억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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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업무정지 과징금 30억까지 반영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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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규모 기준 정비...영세 규모 부담 덜어져

약국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된다. 영세 규모 사업장의 부담은 적어지며 큰 사업장에 더 많은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13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먼저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때의 상한액에 대한 산정기준이 개편된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도매상을 제외한 판매업자는 전년도 총매출 금액에 따라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결정된다.

 

1억원 미만의 경우 4만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8만원 등으로 구분단계에 따라 산정된다. 30억원 이상일 경우가 상한선으로 123만원이다.

기존 산정기준은 3000원 미만의 경우 3만원, 3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6만원 등으로 시작해 2억850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57만원이었다.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부담은 줄고 큰 규모의 사업장에는 더욱 많은 과징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바뀐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해 1년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매출이 큰 도매상의 경우 5억원 미만의 경우 3만원, 5억원 이상 7억원 미만 7만원, 7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만원 등으로 20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224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약국개설 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대상 중 약국의 영업면적이 삭제된다.

기존에는 약국의 명칭, 소재지와 더불어 영업면적이 바뀌는 경우에도 3일 전까지 등록해야 했고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7월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과태료 부과로 개정된데 이어 영업면적 변경에 대한 신고가 면제돼 한층 약국가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국 약사면허 보유자가 국내의 약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약학의 기초와 한국어 과목의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단, 국내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경우 한국어 시험은 면제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과징금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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