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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헌혈금지약물 지정 및 정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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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헌혈금지약물 지정 및 정보 연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1.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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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의약품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하고,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헌혈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헌혈금지 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은 크게 ▲건선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손습진치료제 ▲항악성종양치료제/나성결성홍반치료제 ▲항악성종양치료제로 구분할 수 있다.

 

헌혈을 하려는 사람이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했는지 여부는 헌혈 전 문진 단계에서 확인한다. 

하지만 헌혈자가 자신이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했는지를 모를 수가 있고, 이외에 다양한 이유로 스스로 밝히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대한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혈관리시스템의 오작동 문제는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

지난 달 끝난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740건 있었고, 이 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도 163건, 293유닛에 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수혈용으로 출고된 것 외에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으로 출고된 사례도 103건, 103유닛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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