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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관 개정, 직역별 시각차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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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관 개정, 직역별 시각차 확연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1.1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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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성료...대약 “의견 적극 반영될 것"

13일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 패널 토론에서는 약사회 임원 및 현직 약사를 비롯한 업계 관련 전문인들의 다양한 시각이 공유됐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패널토론에는 정현철 지부장협의회장, 한동원 성남시분회장, 한국병원약사회 손현아 사무국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윤영철 대표, 이민희 고문변호사,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 대한약사회는 13일 정관 및 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약사 입장에서 정관 및 규정 개정의 주안점은 ‘약사 직능 확대’에 대한 방향성 제시였다.

대한약사회 정현절 지부장협의회장은 “우리는 의약분업을 통한 제도의 격변을 겪었다”며 “직능의 새로운 지침을 정관에 담아 가치를 높이는 결정과 선택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약사 역할은 지나치게 보험수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단지 약사는 처방 일수에 따라 약을 포장하는 직역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의미였다.

정 협의회장은 “약사 직능은 처방접수의 오류와 의심처방에 대한 중재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이 정관에 담겨야 약사 역할 변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성남시약사회 한동원 회장(이하 한 분회장)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 한 분회장은 약국을 넘어 사회에 필요한 곳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정관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방문약료, 마약 퇴치 및 오남용 방지, 청소년 사업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추진 중인 올약사업으로의 직역 확대를 위해서는 그 근간이 정관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시행할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 직능의 책임이라고만 여기기에는 보다 확실한 제도적 근거가 미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분회장은 “정관 개정안 3장 사업무문 제 10조에 사회약료 부문을 추가해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약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건강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매년 2000여 명의 후배 약사들이 사회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서도 직능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약사 직역단체의 대표격인 병원약사회 측은 정관 개정안에 포함된 직역단체 약사회 산하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 손현아 사무국장은 “병원약사회는 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단체인데 이에 대한 ‘산하 단체’라는 표현이 적절 한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여기에 “사단법인으로써 법적 지위는 대등하다”라며 “약사 회원 자격 유지와 관련된 약사회 인준은 납득이 가능하나 일반 운영과 관련된 정관 개정까지 약사회 이사회 인준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패널토론 참석자 (왼쪽부터)좌장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 정현철 지부장 협의회장, 성남시 한동원 회장, 병원약사회 손현아 사무국장.

이밖에 손 국장은 현행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그는 “현재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 대의원에 대한 개선에는 약사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단순 예우를 위한 당연직 대의원이 개회나 의결에 피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을 밝혔다.

시도지부당 대의원 정원이 평균 13명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전현직 국회의원 대의원 13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 그는 대의원 자격을 직전 국회의원으로 한정하거나, 출석률 산출을 통해 자격을 구분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선거제도 대대적 개정에 대해 본질을 상기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윤영철 대표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선거를 위한 운영 주체 간 확고한 신념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신념이 배제된 규정 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 윤 대표는 “여론조사 제한을 했을 때, 흑색선전이 만연했고, SNS홍보를 제안하자 약사들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문자메시지와 사실상 동일한 성향의 SNS매체는 심화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개인이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없는 서비스는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 의견을 대변한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는 대의원의 의무를 재조명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대의원은 약사회 회원에게 정책 결정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인데, 위임장을 통해 그 권한을 다시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체 회원 대상이 아닌 회원 간 합의를 통해 배출한 대의원이 그 권리를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어 긴급사항에 대한 서면동의에 대해서도 “개정안의 ‘긴급한’이라는 표현이 모호할 수 있다”며 “의협 정관을 살펴보면 특별한 상황에 대한 서면동의 제한사항을 두고 나머지를 서면동의 하는 형식이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직후 공청회에 참석한 회원들을 위한 ‘플로어 질의응답’에서는 참석자의 열띤 문의와 제안이 이뤄졌다.

플로어에서는 선행에 필요한 기탁금이나 품목에 대한 처리를 전담할 비영리 법인 설립, 선거 등록 시 납부한 등록비와 기탁금에 대한 사용내역 투명화와 선거중립의무자 조항 백지화, 선거 기탁금 및 등록비 완화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이날 발제에 나섰던 이광민 정책실장은 플로어 질의응답을 통해 “토론자 및 참석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두 타당한 것을 알지만 모두 다 담기에는 개정되는 정관 및 규정이 방대함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적돼야 함이 마땅하지만, ‘다른’ 의견일 경우에는 최대한 수용해 주시어, 열 발은 아니더라도 두 발은 나아가는 약사회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약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안은 이후 2022년 최종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통해 심의ㆍ의결되고, 상반기 초도이사회에서는 통과된 개정안에 대한 하위 규정들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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