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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용 치료재료 등 5개 품목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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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용 치료재료 등 5개 품목 급여화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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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체절제술 대상...시야확보 개창기구는 제외

다음달부터 안과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 3종과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체강 내 천자 배액용이 급여화된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공통적으로 유치제절제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가 대상이다. 유리체절제술은 주로 유리체 혼탁으로 시력장애가 발생한 환자들에게 하는 시술로, 유리체를 제거해 망막을 제자리로 돌려 시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먼저 1회용 안구내 흡인용 소프트 팁을 유리체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안구 내 액체ㆍ가스 교환 또는 삼출물 제거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다.

1회용 홍채 확장용기구도 급여화된다. 안과수술 시 홍채를 지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치료재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인공 수정체 삽입 또는 교환술, 유리체절제술에서 홍채유착, 홍채이완 증후군 또는 산동제에 반응하지 않은 동공이 작은 환자에 사용한 경우 인정된다.

아울러 1회용 MVR 나이프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공막 천공 및 절개를 위해 사용하며 유리체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안과용 치료재료 외에 1회용 체강 내 전자 및 배액용의 급여기준도 마련된다. 이는 흉막천자 또는 나-805 복수전자, 복막천자 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적용된다.

말초혈관 미세수술 시 혈관 문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혈관자동문합기도 급여대상이다. 혈관당 1개, 시술 시 최대 2개까지 적용되며 본인부담율은 50%다. 이를 초과할 시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한다.

한편 신축형 수술 시야 확보 개창기구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삭제되며 이를 사용하는 수가 항목도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달 25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받고 내달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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