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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실효성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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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실효성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기대"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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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마련해야”...‘계획뿐인 대책’ 되지말라 당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돼 계획뿐인 대책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는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한편, 공공의료전달체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첫 출발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일 복지부가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대한 입장을 12일 밝혀왔다.

노조는 이번 대책에 대해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이후 발표된 첫 세부 실행계획의 성격으로, 종합대책을 실행할 방향과 전망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대책이 필수의료제공을 위해 합리적으로 세분화된 70여개의 중진료권으로 구분한 점을 높이 샀다.

중진료권마다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의미있는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확인됐고, 이를 통해 미충족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와 관련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채 15개 진료권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우선 출발해야 하는 점이 아쉽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한 법제도가 채 마련되지 못한 점은 법제도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향후 공공의료 강화정책이 후퇴될 우려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 침례병원 공공적 인수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침례병원의 공공적 인수방안은 민간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통해 공공병원 신설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면서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자 최초의 사례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지방의료원 개원의 방향 등으로 방향을 잡아 새로운 공공병원 확충의 모델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

노조는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제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놨다. 우수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보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기존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필수적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에 공공병원 신설 ▲민간병원의 공공인수 ▲민간병원의 공공의료법인병원화 등의 방식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보건의료인력확보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역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소당 4억원, 지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각각 2억4000만원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선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의료의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공의료 의사인력 수급난 해결을 위해 계류중인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대책의 발표가 공공의료전달체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첫 출발점으로 의미있게 기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정부와 지방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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