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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113곳 ‘현지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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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113곳 ‘현지조사’ 돌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1.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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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네 달 연속 100곳↑...‘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등 점검

건강보험당국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이 된 기관이 4달 연속 100곳을 넘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1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국은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이 청구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진료비 등이 사실이나 관련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조사한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1월 현지조사는 현장조사의 경우 22일(금)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한다.

 

조사 대상에 오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한 105곳과 의료급여기관 8곳 등 총 113개소다.

이번에도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100곳을 넘겼다. 올해 들어 실시하는 정기 현지조사에서 조사대상기관이 100곳을 넘긴 것은 7월까지는 3월(103곳) 한 달 뿐이었다. 하지만 8월부터는 4달 연속으로 100곳이 넘는 기관이 조사대상 목록에 오르게 됐다.

건강보험급여 청구 관련 현지조사 대상 105곳 중 40개소(병원 11개소, 요양병원 20개소, 한방병원 2개소, 치과병원 1개소, 의원 2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급여 청구 기관 중 나머지 65개소(보건의료원 1곳, 종합병원 14곳, 병원 7곳, 요양병원 14곳, 의원 27곳, 약국 2곳)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와 달리 서면조사 기간은 별도로 정한 게 없다. 서면조사를 통해서는 ‘실사용량 초과청구’ 여부 등을 적극 살필 계획이다.

이밖에도 의료급여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현지조사는 병원 5곳, 요양병원 3곳 등 총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당국은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이들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한편, 현지조사 결과 거짓·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면허자격정지처분 등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또, 거짓청구금액이나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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