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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카맥스디정 회수ㆍ폐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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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카맥스디정 회수ㆍ폐기 명령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1.11 12: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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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맥스디정ㆍ플러스정 일부 제조번호 대상

다림바이오텍의 일반의약품 고함량 비타민D 및 칼슘제 디카맥스디정과 디카맥스디플러스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회수ㆍ폐기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이라고 사유를 밝히며 해당 제품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8일 공고했다.

약사법 제76조는 허가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 제4호에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등과 그 효능이 없다고 진정되는 의약품 등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회수ㆍ폐기 대상 제품은 디가맥스정 90정/병, 90정(10정/PTP X 9)과 디카맥스디정 90정/병, 30정/병 이다.

 

이 같은 회수ㆍ폐기 공고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2022년 11월 10일까지 공개된다.

이번 명령은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제조번호에 한하며, 디카맥스디정은 제조번호 B19037, B19038, B19039, B19040, B19041, B19042, B19043, B19044, B19045, B19046이며, 디카맥스디플러스정은 B19010, B19011, B19012, B19013, B19014, B19009가 포함됐다.

디카맥스디정과 디카맥스디플러스정은 칼슘 결핍 및 기타 칼슘의 보급에 효과를 보이며, 임신ㆍ수유기, 발육기, 노년기의 비타민D 보급에 효과가 있으며 뼈 혹은 이의 발육불량, 구루병의 예방에 주로 쓰인다.

또한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구역, 구토, 설사, 변비, 저혈압, 심박동불규칙, 피부발진 등이 있다.

이밖에 대량투여의 경우 구역, 구토 등 위장증상이나 고나트륨혈증, 울혈심부전,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투여로인해 고캴슘혈증 및 결석증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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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 2019-11-11 15:24:02
중간부분에 디카맥스디정 또한 디카맥스플러스디라고 회수ㆍ폐기 이부분에 수정 해주셔야될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