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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반영구 화장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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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반영구 화장 양성화 추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11 06: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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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 속 법안 발의..."현실과 괴리" 지적

의료법으로 관리돼 온 반영구화장을 음지에서 꺼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정부가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하면서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이 허용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은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침습적 행위를 허용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내년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한발 빠르게 해당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은 반영구화장을 미용의 한 분야로 보고 한류문화 확산으로 K-Beauty 산업이 국제무대로 진출하면서 국내 반영구화장 기술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 약 20만명의 반영구화장 시술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20∼40대 여성으로 집계돼 반영구화장 산업이 새로운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오제세 의원은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의사면허를 취득하기를 요구하는 현행법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법 체계로 인해 반영구화장 산업이 음성화돼 있어 관련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시술을 받는 국민들이 시술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반영구화장 및 문신을 미용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상 미용업의 정의에 반영구화장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적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반영구화장을 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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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2019-11-11 22:27:36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님.
다른 의료계 언론들은 너무 편향적이던데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자의 의견을 적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영구예술인 2019-11-12 07:20:38
반영구합법화 찬성합니다. 반영구예술을 불법이라는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