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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물리치료, 음지에서 꺼내 제도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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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물리치료, 음지에서 꺼내 제도화 해야”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0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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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정책토론회..."직역단체 이해관계 보다 장애인 먼저 봐달라"
▲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주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음지에 있는 장애인 방문물리치료가 제도화 돼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방문물리치료는 이뤄지고 있으나 물리치료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이뤄지거나 비전문가나 민간자격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직역단체 간의 이해관계보다 장애인들의 현실을 먼저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주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첫 발제를 맡은 안창식 을지대학교 보건대학 교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방문물리치료 도입 논의’를 주제로 방문물리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했다.

방문물리치료는 병원에서 치료를 종료한 이후 가정에서 신체적 능력향상 및 회복을 촉진해 일상생활의 독립적 생활을 목적으로 장애의 예방적, 지지적, 치료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 안창식 교수.

안 교수는 “방문물리치료가 도입되면 영양관리, 재활운동을 통해 허약상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정책상 보건의료서비스가 예방적인 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노인보건정책의 방향은 중증 장애노인에게 사후대책으로서 장기요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치우쳐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기요양법 제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계류중인 상황이다.

안창식 교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방문물리치료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함해 활동지원급여에 방문물리치료를 포함하는 방문물리치료 도입안을 제시했다.

그는 방문물리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에서 요양서비스로 초점을 옮겨 병원과 국민의 생할 기능의 질적 개선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방문물리치료의 기대효과를 ▲의료 기관과 재가 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 ▲병원에서의 물리치료를 재가에서 예방적 접근을 통한 국민의 건강기능 유지 개선 등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기원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교수는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의 개선 선결 과제’를 실제사례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기원 교수는 “방문물리치료는 대상자 중심으로 제도가 시행돼야 하는데 직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의료보험수가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어 재활을 포기하는 재활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기원 교수.

김 교수는 “현 방문물리치료는 관련 법안이 없어 제공자와 대상자는 잠재적 범법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적절한 민간자격자나 무자격자에게 재활을 맡길 수 있으며 개인에게 부담이 높은 비용체계를 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방문물리치료는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을 두려워해 물리치료가 아닌 재활운동, 운동치료 등의 다른 이름을 붙이는 등 음성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수요자의 서비스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가 재원의 낭비와 서비스의 질 저하 또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원 교수는 현 방문급여에 방문물리치료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기타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에 재활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게 돼 있으나 방문간호처럼 급여가 산정되지 않아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 임우택 우송대학교 교수,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 등이 방문물리치료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찬우 사무총장은 “방문물리치료 제도를 놓고 직역단체의 이해관계보다 장애인과 환자 당사자만을 놓고 고민해 주길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김신애 부회장은 “이동이 제한되는 성인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겐 너무나 절실한 제도”라며 “공적인 영역에서 방문물리치료를 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장애아동과 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을 봐달라”며 “장애인의 건강권, 생존권이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우택 교수는 “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의 한계가 있어 지역 중심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은 “물리치료와 관련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아직 진행되지 못했다”며 “우리사회에서 방문물리치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제도간 충돌하는 바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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