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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규제만 강화한 요양병원 인증기준"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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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규제만 강화한 요양병원 인증기준" 불만 제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0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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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보상은 없어..."의료기관 독려해야"

합당한 보상 없이 규제만 강화한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대해 의료계가 불만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은 지난달 2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검토해달라고 요청이 온 사안으로, 의협은 시도의사회ㆍ대한의학회ㆍ·전문과목학회ㆍ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에 의견을 조회한 후,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요양병원 입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이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환자를 편법으로 유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021년부터 환자안전기준을 필수항목으로 전환해 불시에 조사하는 등 인증병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요양병원 인증기준 체계.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은 ▲환자안전 보장 활동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의약품관리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지속적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감염관리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3주기 안은 2주기(11개 항목)보다 항목이 1개 늘어난 12개였으나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정리돼 기존 항목을 유지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 중 환자안전 보장에 대해 의협은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에서 구두처방을 수행한다는 조사항목이 있는데, 조사항목 내용만으로는 구두처방을 하라고 판단된다”며 “기준의 이해에서 권고한 ‘처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구두처방을 적용해야 한다면 조사항목의 내용을 권고안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진료 전달 체계와 평가 중 환자평가 부분은 조사항목에 ‘입원시 초기검사를 수행한다’가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통상 상위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전원 할 경우 치료종료시점에 각종 검사를 한 후 환자 상태가 전원을 해도 될 상태로 판단될 때에 하위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고 있다”며 “이때 전원소견서, 검사기록 등 진료기록을 가지고 오고 있어, 모든 환자에 대해 일률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의료비 중복 지출이자 과잉진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입원 시 상위 기관의 퇴원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원 초기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환자진료 중 결핵 예방관리는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결핵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를 조사항목으로 두고 있는데, “입원 시 모든 환자에 대해 흉부촬영 시행과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진료의의 판단이 배제된 채로 일률적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 환자에 한해 정기적 검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의약품 관리에서 ‘투약 및 모니터링’ 항목에는 조사항목에 ‘[시범]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가 있는데, “의약품 부작용은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서 부적절한 용어”라며 “‘의약품 부작용’이란 용어 대신 ‘약화(藥禍)사고’ 발생 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염관리 중 감염예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차원의 감염예방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적격한 자가 있다’를 조사항목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라 감염병 환자가 입원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격한 자’를 전담이 아닌 겸직으로 둘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대해 의협은 “기존 구두지시로 처방관리가 이뤄졌다면, 3주기는 구두뿐 아니라 PRN(필요시) 처방과 혼동하기 쉬운 처방 등도 별도의 절차를 두고 안전관리하도록 하는 등 각 분류기준과 조사항목이 세분화돼 각 조사항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체계가 정비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3주기 안이 2주기 때보다 규제만 강화됐을 뿐 제대로 된 보상체계가 없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여기에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자발적인 노력보다 단순히 강제성에 의해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현재 의무 인증 대상에 포함된 의료기관들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보다는 법적 강제성에 의해 인증을 받음으로써 일종의 규제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결과 의료현장에서 인증제도의 의의를 잃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이같이 합당한 보상 없이 규제만 확대된다면 진료현장은 당연하게 불만을 표출할 것”이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규제보다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기관을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반드시 보상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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